성범죄피해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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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를 이틀 만에 완료한 사례

직장 상사에 의한 준유사강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의 구조를 설계하여, 수임 후 이틀 만에 제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고소전합의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피해자로서, 강창효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자체도 중대하였으나,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정이 의뢰인을 더욱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하루빨리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태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피해자의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법이 이 범죄를 그만큼 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무게는 곧 피해자의 협상력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고소와 수사, 재판이라는 긴 절차를 감수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양형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도에서 주도권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으며, 문제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와 합의는 각각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소를 선택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초래할 부담도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고소 전 합의를 선택하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두 선택지의 설명과 의뢰인의 결정

변호인은 고소와 합의 두 선택지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결정은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며 그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숙고 끝에 합의를 선택하였고, 이후의 절차는 변호인이 전담하였습니다.

2) 협상 기준을 피해자 측에서 먼저 확정

피해자 대리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조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사 사안의 최근 합의금 추세를 설명한 뒤,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아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 합의 이후를 대비한 보호 조항의 설계

합의금 수령만이 합의의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합의 이후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비밀유지 조항, 접근금지 조항,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조항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합의서가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을 보호하는 문서가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4) 협상 시기의 활용

가해자 측 역시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기를 넘기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직후 곧바로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에 착수하여, 피해자의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Ⅳ. 결과

고소 전 합의는 수임 후 이틀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정 증언 없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가해자 측에는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협의 과정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설계한 합의 조건을 검토 없이 수락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고,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여 합의 이후의 보호 장치가 없는 합의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