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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력, 성폭력 징역 7년 선고 사례

피고인이 모든 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그 방어 논리를 반박하여 징역 7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 징역7년 선고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강창효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교제 상대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적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하였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학적 성관계를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모든 행위가 서로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형은 물론 유죄 인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내세운 ‘합의된 행위’라는 방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증인의 지위에 섭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검사는 국가의 대리인이지 피해자 개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재판부에 별도로 전달하는 역할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합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이 피고인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중한 범죄입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정형이 아무리 높더라도 합의된 행위였다는 주장이 관철되면 혐의의 성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피고인은 ① 합의된 가학적 성관계였을 뿐 강간이 아니라는 점, ② 유사강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황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는 점, ③ 촬영과 반포 모두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해당 혐의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엄벌탄원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항목별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학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려면 당사자 사이의 ‘양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권투 경기에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가 폭행죄가 되지 않는 것은 두 선수가 서로 그 위험을 양해하였기 때문인데, 이때 법률상 사용하는 개념이 양해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양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한쪽이 미리 약속한 특정 단어를 말하면 모든 행위를 곧바로 중단하기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속이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위를 멈출 수단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강간은 모두 사전 합의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가 난 상태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모순을 부각하여, 화가 난 상대에게 사전 합의 없이 강제로 시작한 성관계를 합의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학적 성관계를 전제로 한 관계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에 따른 피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유사강간이 아니라 공황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을 반박한 결정적 자료는 건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옷차림을 정돈하지 못한 상태로 급히 집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한 층 위에 올라가 건물 구석에 몸을 숨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신발도 없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공황 증상으로 집을 나섰다면 건물 밖 개방된 공간으로 나가 진정하는 편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는 오히려 건물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쳐 숨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수 분 뒤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에 놀라 도망쳐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촬영과 반포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교제 초기 피고인으로부터 혼자만 보겠다는 말을 듣고 유포되지 않으리라 믿어 일부 촬영에 응하였을 뿐, 강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촬영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영상 중 일부에서는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이별을 조건으로 촬영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촬영과 반포 모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용하였고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무너뜨려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통해 전달한 논점, 즉 양해의 부존재와 CCTV 영상에 드러난 정황, 촬영·반포 동의 주장의 모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판결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증이 명확하여 다툴 여지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가해자의 방어 논리에 따라 피해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객관적 증거로 정황을 정리하여 그 논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대리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